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사에 따르면 최근 일부 가스레인지 제품의 구성품이 아닌 "연소 보조장치(삼발이 커버, 보조삼발이 등)"를 장착하여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연소기 제품 구성품 외 임의로 시중에서 구매한 연소 보조장치(삼발이 커버, 보조 삼발이, 바람막이 등)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