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통신청서류 :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, 개인정보 활용동의서
구분 | 경감대상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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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|
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서 정한 1~3급 상이자 | 국가유공자증 (1~3급) |
5.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서 정한 1~3급 상이자 | 5.18민주유공자증 (1~3급) | |
독립유공자 |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| 독립유공자증 |
기초생활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에서 정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| 수급자 증명서 |
차상위계층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(제9조제5항)”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| 자활근로 사업 참여확인서 |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별표2 제3호 라목)”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| 차상위 증명서 | |
장애인복지법(제49,50조)‘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| 장애수당 증명서 | |
한부모가족지원법(제5조)”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, 부자 가정, 조손가정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(제38조제4항)”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 |
다자녀가구 |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“자(子)” 또는 “손(孫)"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| 주민등록 등본 |
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‘동거인’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“자(子)” 또는 “손(孫)"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| ||
단, 만 18세 미만의 ”자(子)” 또는 “손(孫)"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| ||
또한, 위탁한 ”자(子)” 또는 “손(孫)"(이하 위탁아동)이 있는 친권자(세대주)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, 위탁아동을 제외한 ”자(子)” 또는 “손(孫)"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|
※ 서류제출 없이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신청(접수)하시면 편리합니다. (도시가스 고객번호 필요)
※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 신청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중앙난방용 고객번호 사전 확인 후 신청 필요
신청일 기준 다음날(익일)부터 적용 (단위 : 원/월)
구분 | 취사용 사용가구 | 취사 · 난방용 사용가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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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절기(12~3월) | 기타월(4~11월) | |||
중증장애인 | 1,680 | 36,000 | 9,900 | |
국가유공자(1~3급) | 1,680 | 36,000 | 9,900 | |
독립유공자 | 1,680 | 36,000 | 9,900 | |
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급여, 의료급여 | 1,680 | 36,000 | 9,900 |
주거급여 | 840 | 18,000 | 4,950 | |
교육급여 | 420 | 9,000 | 2,470 | |
차상위계층 | 자활참여, 본인부담 장애수당, 한부모가족 |
840 | 18,000 | 4,950 |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|
420 | 9,000 | 2,470 | |
다자녀가구 | 420 | 9,000 | 2,470 |
구분 | 취사용 사용가구 | 바우처 대상 | 바우처 미대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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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사 · 난방용 사용가구 | 취사 · 난방용 사용가구 | |||||
동절기(12~3월) | 기타월(4~11월) | 동절기(12~3월) | 기타월(4~11월) | |||
중증장애인 | 1,680 | 72,000 | 9,900 | 72,000 | 9,900 | |
국가유공자(1~3급) | 1,680 | 72,000 | 9,900 | 72,000 | 9,900 | |
독립유공자 | 1,680 | 72,000 | 9,900 | 72,000 | 9,900 | |
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급여, 의료급여 | 1,680 | 86,000 | 9,900 | 148,000 | 9,900 |
주거급여 | 840 | 86,000 | 4,950 | 148,000 | 4,950 | |
교육급여 | 420 | 86,000 | 2,470 | 148,000 | 2,470 | |
차상위계층 | 자활참여, 본인부담 장애수당, 한부모가족 |
840 | 86,000 | 4,950 | 148,000 | 4,950 |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|
420 | 18,000 | 2,470 | 18,000 | 2,470 | |
다자녀가구 | 420 | 18,000 | 2,470 | 18,000 | 2,470 | |
※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32호에 따라 동절기 한정 경감금액 상향 및 자격요건 취득일로 부터 소급적용 합니다. ※ 바우처 미대상자 및 경감 신규접수 세대의 경우 대상 여부 확인 후 자격 취득일에 따라 소급 적용할 예정 (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중) ex) 기초생활수급자(바우처미대상자) : 23년 1월 3일 신청 시, 23년 1월 4일부터 적용 / 단, 자격취득일이 12월 5일이면 12월 5일부터 소급적용 |
도시가스 고객센터(☎ 1899-9100(지역선택 3번))
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취사전용 및 개별난방용, 중앙난방용)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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