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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GHS(MSDS)_천연물질안전보건자료 (개정 2022. 01. 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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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2
Date
2019-12-24

1. 최초 양도·제공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천연가스에 대해 물질 자체에 별도의 가공·혼합·재포장 등 없이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을 알려 드립니다.


2.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되므로,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를 따르게 됩니다. 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 등 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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