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고시 제2020- 47호
『도시가스사업법』제21조(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)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(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)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일
충 청 북 도 지 사
충청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
제1조(정의)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 (0℃, 1,013.25 mbar)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.
제2조(적용대상) 온압보정계수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.
지 역 | 온압보정계수 | 도시가스 공급회사 |
청주시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증평군, 진천군 | 0.9962 | 충청에너지서비스(주) |
충주시, 괴산군, 음성군 | 0.9956 | 참빛충북도시가스(주) : 충주, 충청에너지서비스(주) : 괴산, 음성 |
제천시, 단양군 | 0.9777 | 충청에너지서비스(주) |
제3조(적용예외)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
제4조(적용방법) 도시가스 사용량(㎥)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(㎥)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고시 제2019-56호
(2019.2.18.)충청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는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