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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충청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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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
2020-02-17

 

충청북도 고시 제2020- 47

 

도시가스사업법21(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)와 같은법 행령 제11(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)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02월 일

 

충 청 북 도 지 사

충청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

 

1(정의)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 (0, 1,013.25 mbar)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.

 

2(적용대상) 온압보정계수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 역

온압보정계수

도시가스 공급회사

청주시, 보은군, 옥천군,

영동군, 증평군, 진천군

0.9962

충청에너지서비스()

충주시, 괴산군, 음성군

0.9956

참빛충북도시가스() : 충주,

충청에너지서비스() : 괴산, 음성

제천시, 단양군

0.9777

충청에너지서비스()

 

3(적용예외)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

 

4(적용방법) 도시가스 사용량()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()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.

 

부 칙

1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31일부터 시행한다.

2(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고시 제2019-56

(2019.2.18.)충청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는 폐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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