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
3개월분(4~6월 청구서)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
-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
-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(12월)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
(콜센터로 문의)
-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, 5~7월 요금청구분에
대해 , 각 3개월 납기연장
참빛충북도시가스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
- 참빛충북도시가스 콜센터 : 1899-9100 (충주3번)
- 이메일 자료 제출처 : cbsupport@ccbgas.co.kr
- 팩스번호 : 070-4850-8227
1. 주택용 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
-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
2. 소상공인
-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증
- 소상공인 확인서(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,
1개월이내 제출: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처리)
※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(http://sminfo.mss.go.kr ) 에서 발급 신청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