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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다운 빛을 전하는 민족기업, 참빛충북도시가스

공지사항

제목
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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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73
Date
2020-04-14
신청대상

   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

 

지원내용

    3개월분(4~6월 청구서)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

  -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

  -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(12)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

    (콜센터로 문의)

  - 4요금청구분을납부완료한 경우, 5~7요금청구분에

    대해 , 3개월 납기연장

 

신청기간 : 20.4.16()~ 5.15()

신청방법

    참빛충북도시가스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

  - 참빛충북도시가스 콜센터 : 1899-9100 (충주3)

  - 이메일 자료 제출처 : cbsupport@ccbgas.co.kr

  - 팩스번호 : 070-4850-8227

 

구비서류

 1. 주택용 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

   -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

 2. 소상공인

   -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증

   - 소상공인 확인서(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,

     1개월이내 제출: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처리)

   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 (http://sminfo.mss.go.kr ) 에서 발급 신청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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